[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인구유입과 외부 유출 억제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개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앞두고 군청 메인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그램을 개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울진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에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북 울진군이 인구감소 대응위한 인구정책 개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독립 개설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2.12.05 nulcheon@newspim.com |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 달 30일, 전문가 그룹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희망 울진 포럼'을 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프로그램 정착 방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메인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낮은 제도 인식률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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