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소환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권 의원 측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
국회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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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첫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1억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1억원의 현금 사진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내용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또 다른 동석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충분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앞서 특검팀 출석 당시에도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단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특검팀은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곧바로 신병확보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지난 11일 국회에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다. 권 의원은 표결 당일 "나는 과거에도 불체포 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가결됐다.
권 의원의 구속심사는 이날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