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불량비료를 제조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량비료를 제조판매해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비료업체 공동대표 A(54) 씨를 구속하고, 공동대표 B(54) 씨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제주에서 불량비료를 제조판매해 57억 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2.05 mmspress@newspim.com |
이들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비료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월경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340톤(20kg/46만 7013포) 상당의 불량 비료를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57억여 원의 불법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비료제조공정과정에서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싼 원료는 많게 투입하거나, 공정규격 원료는 투입하지 않고 공정규격외 저가 원료로 대체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억 6000여만 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A씨는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B씨는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이들이 생산한 비료는 공인인증업체 성분분석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미배합 유기질 원료나 병충해 예방,뿌리 발육촉진에 효과가 있는 배합원료가 함유된 것처럼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 2000여만 원까지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비료생산업등록 공정규격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원료외 물질사용 비료제조, 허위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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