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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습' 관세범 최대 19년 6개월…대법 양형 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4:21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4:21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 기준도 마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2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4개 관세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1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06 photo@newspim.com

집단·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4개 범죄 유형 모두 권고 형량은 징역 9~13년이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와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했다. 무신고 수출과 밀수품 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도 포함됐다.

집단·상습범 중 특별가중인자가 2개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 권고 형량 범위는 최대 징역 19년 6개월이 된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범죄 유형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와 이용 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감경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 가중 인자가 있으면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위치정보 등을 무단 이용한 범죄는 감경 인자의 경우 징역 8개월, 가중인자는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기준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내년 4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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