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청] 2019.1.7. |
적발내용별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원을 부당 수령하다가 적발됐다.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임의로 1억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도 있었다.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 2억6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입소장애인 실비이용료 등 3억3000여만원을 횡령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문제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부정·비리에 대한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