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97조' 부채 부담에 카드사 리볼빙 금리 19% 육박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4:56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4:56

KB국민·우리·롯데카드 12월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
리볼빙 금리는 최대 18.46%…법정최고금리 가까워져
내년~내후년 만기도래 부채 97조원…이자부담↑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축소하고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리볼빙) 금리를 올리고 있다. 내년~내후년 갚아야 할 채권의 규모가 97조원, 그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 대략 3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된데다 내년 이자비용으로만 1조원을 지불해야 해 부담이 커진 탓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이달 무이자할부 혜택 기간을 축소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세금 업종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종료하고, 온라인결제 업종 무이자할부 혜택은 7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또, 손해보험, 백화점 업종의 무이자할부 혜택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우리카드는 BC 국내 전 가맹점에서 제공하던 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달 종료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항공, 여행, 보험, 반려동물 관련 결제의 무이자할부는 최대 12개월에서 2~3개월로 줄였다. 롯데카드도 연말까지 온라인결제, 여행, 항공 관련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롯데하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등 계열사에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지난달부터 무이자할부 혜택을 축소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면 카드사들의 리볼빙 금리는 올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리볼빙 평균 금리는 14.35~18.46%에 분포했다. 한 달 사이 하단은 0.16%포인트(p) 올랐고, 상단은 0.27%p 오르며 법정최고금리(20%)에 바짝 다가섰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18.46%)가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17.85%) ▲KB국민카드(17.70%) ▲현대카드(17.12%) ▲신한카드(16.79%) ▲삼성카드(15.35%) ▲하나카드(14.35%) 순으로 집계됐다.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결제금액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높은 이자율을 붙여 나중에 갚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리볼빙이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지난 8월 발표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카드사들에게 리볼빙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매월 수수료율을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부분의 카드사가 7~9월 리볼빙 수수료율을 낮췄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다시 리볼빙 금리를 올리고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줄이는 이유는 조달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에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서비스를 줄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신용카드 7개사의 차입부채 잔액은 97조원으로, 이 중 내년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36조원(37%), 내후년은 약 61조원(63%)이다. 2019~2022년 3분기까지의 만기도래 차입부채는 분기별 4조~5조원 내외였으나 이는 내년엔 분기별 6조~7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리인상으로 내년 차입부채를 갚기 위한 이자부담도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내년 카드사들이 지출해야 할 이자비용은 올해보다 약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현수 한국기업평가 금융2실 책임연구원은 "카드사들의 내년 영업이익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다고 단순 가정하면, 이자비용 증가분만으로도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 2019년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수익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준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 책임연구원은 "올해 신규 발행 금리가 만기도래채권 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한 이후 4분기 들어 그 차이가 4%p 대에 진입해 매 차환시마다 상당 수준의 추가금리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현재의 신규 발행 금리와 만기도래 채권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향후 2~3년간 감내해야 할 이자비용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