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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가격 강요' 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단체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2:00

"식음료시장 전반에 자율 가격 결정 풍토 조성되길"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서울우유협동조합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우유 소매가격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시유(원유를 살균해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한 우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입점가격을 결정‧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한다. 올해 1월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사가 지난해 9월경 일주일 후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을 협의회와 각 대리점에 통보하자, 협의회는 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입점가격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협의회는 같은 달 24일 임원회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사업자들이 이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임원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격인상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의 소매점 판매내역을 확인할 결과, 가격인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가 약 21.7%로 나타났다.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안남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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