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억 추가…유동규도 추가 기소
檢 "성남시장·경기지사 측근 지위 이용한 범죄"
공소장엔 정치적 '공동체' 대신 정치적 '동지' 적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더욱 구체화된 반면 이번에도 이 대표의 공모 혐의는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뇌물수수 금액을 1억4000만원으로 기재했으나 공소를 제기하면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여한 현금 1억원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도공의 대장동 등 개발사업 관리·감독 권한은 성남시가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은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데, (정 실장이) 시장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여자로 지목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부분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넨 시점은 2013년 4월께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9 leehs@newspim.com |
최근 이 대표와 정 실장 등에 대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10년 10월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자금을 건넨 이유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과 관련해 정 실장에게 편의를 제공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정 실장뿐만 아니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한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용처 또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했고, 유 전 본부장은 정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법리상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폐기가 정 실장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이지만 정 실장 관련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한 사실, 관여한 사실 등이 모두 증거"라며 "이 증거들에 대해 정 실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의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
한편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2015년 2월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정 실장에 대한 공소장에 지난 김 전 부원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논란이 됐던 '정치적 공동체' 표현도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선 그의 역할과 지위를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 대표가 적시됐다"며 "정 실장의 행위를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보좌하는 최측근 역할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체 표현은 압수수색영장 청구 당시 사건관계인의 관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해당 표현은 없지만 이 대표 등이 사용했던 발언을 통해 두 사람이 굉장히 긴밀한 사이라는 내용은 적시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정치적 동지' 내지는 '측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됐을 당시 그를 가리켜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고, 지난해에는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