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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중국인 체류 호텔' 무장괴한 습격…"외국인 최소 2명 부상·사상자 수십명"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01: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2:07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중국인이 주로 머무는 한 호텔에 12일(현지시간) 무장 괴한의 공격이 발생, 외국인 2명이 다치고 3명이 숨지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2명이 다치고 호텔에 난입한 괴한 3명이 숨졌으나 외국인 가운데 사망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카불 한 호텔이 괴한의 습격 후 화염에 쌓인 장면, 자료=로이터 영상] koinwon@newspim.com

카불 경찰서 대변인 칼리드 자드란에 따르면 이날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 카불 상업 중심가인 샤르-에-노 지역에 있는 한 호텔과 인근에서 여러 차례 큰 폭발이 발생한 후 총격전이 이어졌다.

카불 현지 언론인들이 트위터에 올린 비디오를 보면 총기를 난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호텔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호텔 투숙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진압 과정에서 괴한 3명이 사살됐으며 외국인 사망자는 없고 두 명이 다쳤다"며 "이들은 발코니에서 뛰어내렸다가 부상했다"고 말했다.

다만 호텔 인근의 한 이탈리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현지 병원은 18명의 부상자와 3명의 사망자가 병원에 도착했다고 밝혀 사상자 규모가 탈레반 측 발표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됐다.

부상한 외국인의 국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테러가 발생한 호텔은 외국인이 주로 체류하며 특히 중국인 숙박객이 많은 곳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은 중국 측 대사가 아프가니스탄 외교 차관을 만나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관의 안전 문제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중국인이 자주 머무는 숙소를 대상으로 테러 공격이 자행됐으며, 카불 주재 중국 대사관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 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몇 개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수 차례 폭탄 테러 공격이 자행됐다. 앞서 9월에는 러시아 대사관을 대상으로 이달 초에는 파키스탄 대사관을 대상으로 공격이 자행돼 현지 대사관들은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

탈레반에서 이탈한 이슬람국가(IS) 충성 조직이 이들 테러 공격의 배후로 지목됐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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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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