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부모·교사 만족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보육 질 개선"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1:15

보육교사 근무여건 향상...수업 준비 시간 늘어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줄어...보육공백 최소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과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임교사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기존의 보조교사, 대체교사업을 보완해 담임업체 대체 및 보조 일체형 교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임교사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올해 3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시설로 정원충족률이 높고 취약보육 운영 어린이집 우선으로 140개소의 어린이집을 선정했다. 아울러 7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를 반영하여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 56개소를 선발해 확대 지원했다.

[자료=서울시]

◆ 보육교사 근무여건 향상...교직원·양육자 '긍정적 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올해 발표한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휴가권 보장 및 업무 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이 향상됐고, 보육의 질 측면에서는 교사와 영유아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양육자와의 소통이 증가하는 등 원장, 보육 교직원과 양육자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교사 배치 후 보육 교직원의 휴가 사용의 자율성 증가와 함께 총 근무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업무 유형 중 수업 준비 및 등하원 지도 등의 시간은 증가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 효과와 보육의 질 향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특히 휴가 사용에 부담이 있었던 보육 교사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이후 개인적 필요에 따른 휴가 사용이 증가했고, 휴가 사용 시 원장이나 동료 교사 그리고 양육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정적인 대체인력 배치로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휴가 시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 근무시간 감소, 수업준비 시간 증가

근무시간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보육교사의 총 근무시간은 감소(8.17시간→8.12시간)했다. 특히, 2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0.22시간) 감소 폭이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근무시간은 감소한 대신, 보육의 질을 높이는 수업준비 및 기록업무 시간(66.2분→76.4분)과 양육자와의 일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등·하원 지도시간(53.1분→61.9분)은 증가했다.

종로구 혜화어린이집에서 베트남 요리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사진=서울시]

교사와 영유아 간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그간 영유아의 기질 및 발달 정도, 동시다발적 요구발생시 상호작용이 어려웠던 점이 개선되었고, 양육자와의 소통도 증가했다.이에 따라 양육자(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증가했고, 교사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도 교사의 휴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긴급한 교사의 부재상황(질병, 사고, 퇴사 등)에도 적절하게 지원하여 보육공백이 최소화되었으며, 전임교사 배치로 대체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임교사 배치 전후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했으며(원장 조사 결과 약 42.0% 감소, 교사 조사결과 27.5% 감소),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력도 강화됐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매우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며 "내년에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을 196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