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일부 공직자가 최근 직위해제 및 도 감사에 불복해 사표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9일자로 시청 5급 공무원 A씨가 불미스런 일로 직위해제됐다. 또한 5급 공무원 B씨는 경기도공직자징계 관련 불복해 사표를 제출했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2022.11.17 1141world@newspim.com |
안산시 관계자는 "A씨가 직위해제 된 사실은 맞지만 그 사유는 개인적인 일로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씨 또한 사표를 제출한 것이 맞고 개인 의사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불미스런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5급 공무원이 불미스런 일로 조사를 받았고 공무원이라 시청에 통보했다"며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사건이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8월 경기도 감사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안산시 공직자 관련 경기도공직자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려 지난해 안산 장상지구 관련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B씨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고 안산시로 통보했다.
시는 지난해 3월 땅투기 의혹과 관련 시청 공무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는 PC 등을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내년 말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징계가 결정되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주변 동료들에게 얘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 한 공무원은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어 징계에 불복할 수 있지만 감봉 3개월은 퇴직연금을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중징계가 아닌 것에 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B씨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B씨가 재심을 신청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경기도에서 받은 공문이 없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