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원 위해 조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사 쇼핑서비스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받은 266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네이버 사옥. 2018.4.25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우선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와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만 오픈마켓이 아닌 입점업체별로 동일한 몰로 판단하고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한 페이지 내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 비율을 보장하거나 개수 제한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 서비스와 여러 입점업체를 보유한 스마트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비교쇼핑서비스, 특히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하고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고객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비교쇼핑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네이버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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