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지·단독주택 공시가 6% 하락에 공동주택 공시가 10% 이상 하락 '기대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14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12

토지·단독주택 현실화율 환원에 못미쳐…"시세 상승"
"공공주택은 하락 반영"…실거래지수 기준 10% 이상
"단독·공동주택 차별 다시 확대…목표치 등 조정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내년 3월에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발표된 토지, 단독주택은 오히려 시세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떨어졌다. 반면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본격 하락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율 환원 등을 고려할 때 최소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토지·단독주택 시세 상승…공동주택은 하락 반영될 것"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세를 제외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3.5%다.

2020년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한 결과다. 기존 현실화율 계획에 따르면 72.7%로 높아질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시세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현실화율과 시세를 적용해 도출된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가격이 올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14일 발표된 토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예상치에 못미쳐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국토부는 현실화율 수정을 통해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각각 7.5%, 8.4%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발표에서는 5.92%, 5.95%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효과에 시세를 적용해 도출된 것"이라며 "시세 자체는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주택만 보면 하락폭이 크지만 땅은 주택에 비해 안정적이고 단독주택은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올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시세 하락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뿐만 아니라 실거래지수나 주택동향조사 등을 참고한다"며 "시세는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 실거래지수가 많이 떨어진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실거래가지수 기준 10% 이상 하락할 듯…"공시가 환원 문제" 지적도

실제로 국토부가 참고하는 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올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4월(138.5)과 최근 수치인 9월(130)을 비교하면 6% 넘게 떨어졌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10월부터 3개월 수치를 포함시키면 하락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하락분 3.5%를 더하면 최소 15% 내외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 역시 시세 하락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이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토지, 단독주택 하라폭은 시장 상황에 못미칠 때 기대에 못미친다"며 "공동주택은 실거래가를 반영해 15% 이상은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실화율 차이가 벌어져 형평성 문제가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도한 세 부담을 어느정도 경감하되 주택 유형별 차이를 낮추는 방향성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세 하락이 공시가격에 반영에 반영되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화율을 과거로 되돌린 결과 같은 시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세 변동폭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를 최소 20%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늦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