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먼저 박란희‧김현옥‧김재형‧김효숙‧김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어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촉구 결의안 기념 촬영.[사진=세종시의회] 2022.12.15 goongeen@newspim.com |
의원들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예결위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 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지었다.
상병헌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충청권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협조체계를 통해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폐회 직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시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지역주민 28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5명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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