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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1심 판결 불복...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6:37

지난 19일 노소영 관장도 1심 결과 항소
재판부, 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원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1심 결과에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측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9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최 회장도 소송 결과에 불복해 맞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SK주식 등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1심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노 측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닌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재판부가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되며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본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협의 이혼에 실패하며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18년 2월 최 회장의 소송 제기 이후 노 관장 측이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을 재산분할 방식으로 요구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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