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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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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선처 호소...내년 1월 19일 선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2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장우(57)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2022.08.04 jongwon3454@newspim.com

검찰은 "이장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기간 이전 확성장치를 사용해선 안되는데도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시장은 "주최 측의 갑작스러운 축사 요청에 발언을 조심하지 못했다"며 "확성장치 사용 금지는 야외에서 후보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안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즉흥적으로 이뤄진 축사였으며 실내이고 소음 발생이 크지 않았던 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5월 7일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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