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6.1 지방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2일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장우(57)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장우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기간 이전 확성장치를 사용해선 안되는데도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시장은 "주최 측의 갑작스러운 축사 요청에 발언을 조심하지 못했다"며 "확성장치 사용 금지는 야외에서 후보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안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 변호인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즉흥적으로 이뤄진 축사였으며 실내이고 소음 발생이 크지 않았던 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지난 5월 7일 오정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발언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