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임대료 낮게 책정해 수입 8분의 1…재산권 행사 제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한 가운데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투자 및 투기 성향을 갖고 있는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헌동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은 23일 서울 대치동 SH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H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이 넘게 보유세가 부과됐다"며 "재산권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과도한 세 부과"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2022.04.04 pangbin@newspim.com |
지난해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705억원에 달한다. SH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년(395억원)과 비교해도 1.8배 급증했다. 종부세와 제산세 각각 385억원, 320억원으로 2.9배, 1.2배 늘었다.
SH공사는 민간임대 대비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수입이 훨씬 적다는 설명이다. 시중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지난해 실제 임대료 수입은 10분의 1에 못미치는 14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2000억원이다.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이다.
김 사장은 "이처럼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했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게 SH 설명이다. 이에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 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김 사장은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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