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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폐양돈장' 전수조사…형사입건 등 4건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2:58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2:58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도민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던 서귀포시 소재 폐양돈장 축산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계기로 자치경찰이 폐양돈장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다수 업체를 적발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양돈장 폐업 과정에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폐업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적치 혐의로 2건을 형사입건하고 경미한 2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수사는 11월 1~14일까지 2주간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불법매립이 의심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굴착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폐양돈장 굴착조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2.12.23 mmspress@newspim.com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A양돈장의 경우 폐업 시 시설물 철거(처리) 비용이 10억 여 원으로 예상되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석면 등 일부 폐기물만 정상 처리하고, 폐콘크리트와 폐건축판넬, 폐가전 등 폐기물 총 2,406톤과 미처리 가축분뇨 18톤을 최대 7미터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양돈장 전(前) 대표와 관리인, 굴삭기 기사 등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21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B양돈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등 993톤을 불법 보관해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 폐업시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C업체, 액비 적정처리 행정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D업체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향후 자치경찰단과 축산·환경부서, 환경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도내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 합동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제주지검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엄정 수사할 방침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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