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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내년 초 추진...플랫폼 종합정책방안 조만간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5:39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5:39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근거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
의견수렴 후 내년 초 개정안 마련...조속한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내년 초 추진한다.

또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23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참여자들은 정부가 자율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기구 논의 지원 및 자율기구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2.23 jsh@newspim.com

먼저 4개 분과별(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논의 및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사례 소개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논의의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플랫폼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고, 자율기구 참여자 등과 조사결과 공유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부처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기구 참여기업 등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CP 제도의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율규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플랫폼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를 위해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혁신과 공정의 가치가 균형있게 고려되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데 관계부처 간 인식을 공유했다. 

정부는 공정한 플랫폼 시장 조성과 함께 플랫폼 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는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차관은 "지난 7.6일 제1차 정책협의체 이후 수시 실무협의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 및 자율규제 등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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