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게임 전문가들 "메타버스 차세대 기술이지만...관련 법률 미비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7:53

국민의힘 이용호·하태경 의원, 23일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및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9월 P2E(Play to Earn)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보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잠재적인 규제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에서 "우리 게임산업은 전 세계 4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 콘텐츠 수출의 67%,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라며 "이러한 게임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많은 게임사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게임 분야를 개척하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현장.

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메이드의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는 신기술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국내 P2E 게임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했고, 문체부와 게임위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게임 업계가 게임형 메타버스, 블록체인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메타버스는 차세대 먹거리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에 2026년까지 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개발 및 발전에 힘쓰고 있다"며 "최근 메타버스나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NFT) 등 신개념 정보기술을 활용한 게임이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나 사행성 등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게임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두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성 경기대학교 교수와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정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등이 전문가로 참석해 게임형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을 위한 대안책을 내놨다.

먼저 김종성 경기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5대 강국의 도약을 선언,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 실천과제 중 주요 요소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신설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의료,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관련 법률 및 활용방안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메타버스나 NFT 등의 웹 3.0 주요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들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는 블록체인과 NFT 기술 등을 활용해 가능한 것이며 이는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변호사는 현행법 내 게임형 메타버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 위협을 공유했다.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사진=네이버]

김 변호사 "법률적인 관점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의 구분을 위해 4개의 메타버스 개념 표지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대한 정의 및 그 성격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 절차를 밟아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메타버스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페토의 사례와 같이 특정 메타버스가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게임산업법상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메타버스 내에서 제작·형성되거나 메타버스 콘텐츠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게임산업법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며 "메타버스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이므로, 그 산업의 특수성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메타버스 내의 콘텐츠가 게임물로서 성격을 띠더라도 게임산업법상의 엄격한 규제에서 제외되고 자율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내부에서 제작·형성되었거나 제공되는 콘텐츠라도 하더라도 게임물의 성격을 띠는 이상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물의 성격을 콘텐츠임에도 메타버스 내부의 콘텐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 이는 게임물이라는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동일한 콘텐츠들을 메타버스 내부의 콘텐츠인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가 아닌 게임물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한 사행성, 청소년 유해성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게임물이 그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메타버스 내부 콘텐츠로 도피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 토론회 현장.

정정원 교수 역시 현행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이른바 P2E게임 혹은 P&E 게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 중인데, 유관기관 등은 게임 이용자가 해당 게임에서 통상 암호화폐로 지칭되고 있는 FT(Fungible Token, 대체 가능한 토큰)를 획득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이를 경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허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용자의 FT 획득 등을 사업자에 의한 경품의 제공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허용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콘텐츠 이용자에 의한 게임 콘텐츠의 사행적 이용행위 발생 시 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행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법 체계가 작동하게 될 것이고, 게임산업법의 적용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과 및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