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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 문화재청 1조3508억원…문화재 보존·활용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9: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09:54

3차원 자료 목록화,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보존 관리
청와대 국민 개방·운영에 143억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의 내년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3508억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어났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에 421억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21억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에 15억원, 문화재 재난예방에 21억원 등 문화재 보존·활용 강화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573억원이 증액됐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1899억원으로 올해보다 1363억원(12.9%)이, 문화재보호기금은 1609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31억원(8.9%)이 각 증액된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정부의 문화재 정책 방향인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4 yooksa@newspim.com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확대한다.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에 31억원, 소멸위험이 큰 미래 무형유산 발굴에 16억원, 보유자는 없으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육성에 16억원이 투입된다.

데이터 기반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도 마련하기 위한 예산도 기획됐다. 문화유산 원형기록 3차원 자료 목록 구축 개방에 142억원,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에 90억원,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보급에 43억원 등이 포함된다. 또 문화유산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연구에 130억원,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등 일자리 지원에 52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지역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에 268억원, 수도권 및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에 123억원,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2억원이 계획됐다.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운영에 100억원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에 121억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확대에 101억원이 준비돼 있다.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확대(4634억원), 경복궁‧덕수궁‧사직단 복원(221억원), 조선왕릉 능제복원 및 경관개선(189억원), 현충사‧칠백의총‧만인의총 유적정비(55억원)에도 힘쓴다.

아울러 청와대 권역 보존관리 기반 마련에 71억원, 청와대 국민 개방·운영에 143억원, 관람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2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세계유산 지속 등재와 보존 관리 예산도 마련됐다.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기초조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394억원,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국제자연보존연맹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에 75억원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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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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