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고 웃돈 얹어 중고차시장 되팔기 성행
기존 경유 화물차 폐차 비율 2.3%에 그쳐
환경부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지원단가 인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소형 전기화물차의 지원단가가 1대당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아진다.
환경부가 2019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기 소형화물차 보급사업이 개인의 '보조금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단가를 낮춘 것이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관련 예산은 1700억원 감액됐다.
환경부는 내년에 연간 1톤 전기화물차 수요(14만대)의 약 40%에 해당하는 5만500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7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6000억원이 배정됐다.
[자료=환경부] 2022.12.26 soy22@newspim.com |
환경부는 감액 사유에 대해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단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무공해차 보급사업 일환으로 1톤 전기 소형 화물차 1대당 최대 2100만원(국비 1400만원+지방비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1톤 전기 소형트럭을 사면 출고가(4300만원)의 약 55.8%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특별한 지급 조건 없이 누구나 트럭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예를 들어 전기 화물차를 출고가보다 1500만원~2000만원 싸게 구매해 최대 1000만원 가량 웃돈을 얹어 중고차 시장에 내다파는 식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화물차는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구매자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 소형화물차 2만7996건 가운데 폐차 건수는 431건으로, 폐차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5.8%)과 비교해서도 폐차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지만, 전기 화물차가 경유 화물차를 대체하는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지난 10월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전기화물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수요나 중고차 감가 등을 고려하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이 과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기존 운행차 폐차를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 연장 등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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