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
비행금지구역 통과 가능성 많다" 지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와 관련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야당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가 남산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면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 방호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37)은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2해리(약 3.7㎞)와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반경 1해리(약 1.85㎞), 한강변 상공 등에 설정돼 있다.
지난 12월 26일 오전 오후에 걸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의 주요 침투 항적. [그래픽=국회 국방위원회] |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한 군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어제(28일) 합참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까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이라면서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