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보행상 장애 및 단독보행이 불가능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2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바우처택시 12대를 시범 운행한다.[사진=밀양시] 2022.12.29 |
바우처택시란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대중교통이 어려운 비휠체어 이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이며 회원제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는 내년 1월 12대의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운영(40대)할 예정이다. 이용수요를 분산해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하도록 운영한다.
운행범위를 벗어나는 등 바우처택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밀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휠체어 회원이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바우처택시 사업자에게 시가 직접 지원한다. 1인당 지원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잔액은 앱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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