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운행범위도 道와 특·광역시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입법예고…7월19일 시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은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사진=서울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지난해 1월18일 개정된 교통약자법이 올해 7월19일 시행됨에 따라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예산 238억원이 첫 반영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 규정(시행령 제14조의3)이 마련된다.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이 명시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했다.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도(道)와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된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가 부여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시행규칙 제6조)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지역별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가 관외이동 후 타 지역 차량으로 복귀‧환승 시 이용 자격이 달라져 이용 불가한 상황 등이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 해당 사·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에만 관외 이동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도 상향(시행규칙 제5조제1항)된다.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꼴이었으나 100명당 1대로 법정대수가 늘어나게 된다. 전국 161개 시‧군 중 87개 시‧군에서 약 320대 추가 확보 및 운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광역(道)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진다. 또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