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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탐사에서 거주 행성 탐사까지. 中 우주개발 줄줄이 이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5:06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회 이상 우주 로켓 발사 계획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올해 50차례 이상 우주발사를 하고, 달 탐사공정 4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잰걸음을 걷는다.

중국의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유기업 중국항천(CASC)과기그룹은 이달 초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고, 올해 중점 사업을 확정했다고 중국신문사가 6일 전했다.

우옌성(吳燕生) CASC 회장은 워크숍에서 "지난해 CASC는 6차례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한 우주발사 등을 포함해 우주발사 횟수가 처음으로 50회를 넘었으며, 우주 정거장 건설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장중양(張忠陽)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역시 50여 차례의 우주 발사를 시행할 것이며, 달 탐사 4단계 프로젝트와 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창어(嫦娥) 7호와 톈원(天問) 2호 제작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며, 우주사업 관련 수출 계약 이행 작업을 완성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중국의 달 탐사선인 '창어'는 2007년 1호가 발사됐으며, 창어 4호는 2019년 1월 달 뒷면의 폰 카르만 크레이터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2020년 11월 창어 5호는 월석(月石)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했다.

달 탐사 프로젝트 4단계인 창어 6호는 2024년에 발사되어 달 뒷면에서 월석을 채취할 예정이며, 창어 7호는 2026년경 달 남극의 환경과 자원 탐사를 시작할 계획이고, 창어8호는 2028년에 발사해 창어7호와 함께 달 남극의 과학연구기지의 기본 토대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톈원은 중국의 화성탐사선이다. 중국은 2021년 화성에 무인탐사선 톈원 1호를 착륙시켰다. 톈원 2호는 2025년에 발사되어 지구 근접 소행성에서 시료 채취작업을 할 예정이다. 톈원 2호는 톈원 3호의 성공을 위한 시험작업을 수행하며, 톈원 3호는 2028년에 발사되어 화성에 착륙해 암석시료를 채취해 2031년 지구로 귀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우주인이 우주선에서 찍은 중국 광둥성과 하이난성 일대 모습[사진=바이두 갈무리]

이 밖에도 중국은 2025년에 심우주 탐사선을 발사해 지구 근처 소행성과 혜성을 상대로 탐사 작업을 벌인다는 목표다. 태양과 태양 주변, 목성, 천왕성 등이 탐사작업 대상이다. 또한 2030년에는 태양계 외에 인간이 거주 가능한 행성 탐사를 시작한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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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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