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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잡아라'…軍, 외국산 무인기 감지체계 긴급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11:37

이스라엘 도입 스카이 스포터, 영상 구현 방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군이 영토를 침범하는 북한 무인기를 보다 신속히 탐지하기 위해 외국산 무인기 감지체계를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스라엘 방산기업 라파엘이 개발한 무인기 감지 체계인 '스카이 스포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사진=국방일보]

'스카이 스포터'는 광시야 센서를 이용해 감시 대상 영역을 탐색한 뒤 협시야 센서로 목표물을 식별해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스카이 스포터는 식별한 비행체 영상을 볼 수 있어 무인기 판단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식별한 비행체의 위치나 지향 방향과 착륙 예상 장소 등도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도 새 떼나 풍선 등과 무인기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이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지만, 군은 이를 무인기로 최종 판별하는 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더욱이 일부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침범해 용산 대통령실을 대비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군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3일에서야 최종 판단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4일에 보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실전적 훈련을 강조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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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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