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증액된 융자 지원 규모 2000억원을 유지하고, 신규 창업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소상공인 비율 등에 따른 배분 한도를 설정해 자금의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고, 기존 분기별 배정에서 월별 배정으로 자금 배정방식을 변경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3.01.08 |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창업 부문에 총 200억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져 수요자에게 혼동을 주었던 특별자금 재원들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해 총 1300억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설 명절까지 확대해 총 200억원을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원씩 배정한다.
창업·경영안정·명절 3개 자금의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전년 대비 50억원 늘어난 300억 원을 배정한다.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탈북자, 한부모가정 등)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자차액 보전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다른 자금과 동일하다.
정책자금 2000억원 중 400억원이 1월에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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