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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1월 선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06:00

자동차세 11개월분의 7% 공제
130만대 2931억원 일제 발송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 부과 고지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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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1개월분(납부기한인 1월 31일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의 자동차세액에 7%의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의 발송 규모는 지난해 123만대, 2701억원에서 올해는 7만대가 늘어난 총 130만대, 2931억원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총 201억원에 달한다.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는다.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고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그대로 연계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에 적극 동참해 세액공제 혜택 및 탄소중립 실천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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