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인사] 전남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13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1월13일 15:19

◇5급 승진

▲사회적경제과 곽지수 ▲도로관리사업소 황정선 ▲희망인재육성과 송동하 ▲연구바이오산업과 이창용 ▲자치경찰위원회 최일범 ▲전국체전기획단 강성규 ▲토지관리과 조선아 ▲자치경찰위원회 김영빈 ▲보건환경연구원 김호성 ▲자치행정과 윤영삼 ▲일자리경제과 권정태 ▲문화자원과 박승국 ▲관광과 김성효 ▲안전정책과 이기웅 ▲중소벤처기업과 김지인 ▲세정과 김대형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이성철 ▲대변인실 이종신 ▲기반산업과 양해완 ▲식량원예과 최용준 ▲농식품유통과 오선옥 ▲감염병관리과 손성일 ▲동부지역본부 박준영 ▲인재개발원 김재곤 ▲인재개발원 임성수 ▲기업도시담당관실 김진수 ▲토지관리과 방영석 ▲인재개발원 진환춘 ▲농업기술원 이재신 ▲보건환경연구원 이정일 ▲보건환경연구원 오길영 ▲해양수산과학원 김대홍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장대연 ▲해양수산과학원 박정욱

◇5급 전보

▲대변인실 손영곤 ▲인구청년정책관실 안재석 ▲인구청년정책관실 김정아 ▲여순사건지원단 박오수 ▲정책기획관실 지해근 ▲정책기획관실 오소면 ▲정책기획관실 형광현 ▲법무담당관실 최수연 ▲사회재난과 안영현 ▲일자리경제과 서명섭 ▲사회적경제과 나혜란 ▲중소벤처기업과 이동명 ▲중소벤처기업과 이병국 ▲투자유치과 정채용 ▲기반산업과 최남규 ▲에너지신산업과 남세일 ▲스포츠산업과 윤준 ▲노인복지과 나은경 ▲농업정책과 성미숙 ▲농식품유통과 김대식 ▲자치행정과 양경옥 ▲자치경찰위원회 서회정 ▲동부지역본부 김종원 ▲동부지역본부 신구원 ▲동부지역본부 김옥남 ▲중앙협력본부 나은석 ▲혁신도시지원단 김우형 ▲도립도서관 장종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황경혜 ▲국제수묵비엔날레 박정희 ▲여순사건위원회 김성호 ▲산업통상자원부 김석훈 ▲문화체육관광부 문창숙 ▲법제처 김초옥 ▲국토교통부 김경전 ▲중소벤처기업부 김정하 ▲한국학호남진흥원 박주환 ▲한국산업단지공단(여수) 정병현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 음영규 ▲전남사회서비스원 고이녀 ▲(재)남도장터 윤선주 ▲녹색성장위원회 김경탁 ▲문화재청 이성훈 ▲행정안전부(인사교류) 권재철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정정철 ▲장기교육 정해상 ▲장기교육 박상욱 ▲장기교육 황광오 ▲장기교육 정무혁 ▲장기교육 박하정 ▲장기국외훈련 선승원 ▲장기국외훈련 박병남 ▲감사관실 장경석 ▲국제협력관실 서동순 ▲기업도시담당관실 이종현 ▲사회재난과 이원형 ▲자연재난과 정찬준 ▲신성장산업과 천희석 ▲해상풍력산업과 이영진 ▲에너지공대지원과 이군행 ▲건강증진과 이남희 ▲식품의약과 신영식 ▲농업정책과 마성간 ▲농식품유통과 김상권 ▲동물방역과 이숙경 ▲동물방역과 이경란 ▲해운항만과 정주 ▲섬해양정책과 김두용 ▲수산자원과 윤연미 ▲수산유통가공과 양동일 ▲지역계획과 장판석 ▲지역계획과 최의진 ▲도로교통과 기낙구 ▲도로교통과 양시봉 ▲도로교통과 장승규 ▲토지관리과 김진형 ▲회계과 김광호 ▲동부지역본부 노천우 ▲농업기술원 김상수 ▲농업기술원 선춘석 ▲농업기술원 심홍식 ▲해양수산과학원 박영남 ▲해양수산과학원 조우현 ▲해양수산과학원 이기채 ▲동물위생시험소 정인제 ▲도로관리사업소 김성수 ▲혁신도시지원단 박창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김성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유홍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박성우 ▲감사원 신형욱 ▲농림축산식품부 문연안 ▲농림축산식품부 김지연 ▲국토교통부 김수현 ▲국토교통부 박필영 ▲국토교통부 김동윤 ▲해양수산부 서경란 ▲해양수산부 김상국 ▲농어촌특별위원회 성진섭 ▲국토교통부 정경선 ▲해양수산부 김준열 ▲기획재정부 이영광 ▲교육 김지환 ▲교육 홍일권 ▲목포시(전출) 최환 ▲나주시(파견) 강현철 ▲장성군(전출) 정석 ▲신안군(전출) 장호훈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