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인천공항 도착...수원지검으로 이송
이르면 18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귀국 후 검찰로 이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수원지검으로 이송된다.
쌍방울그룹 본사 전경 [사진=쌍방울] |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어서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므로 이르면 18일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되기까지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부터 2년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사건이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2021년 10월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등 계열사를 동원해 북측에 640만달러(약 79억원)을 건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 대표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만날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고 개인 돈을 줬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