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
野 "본회의 부의 절차…납득 안 된다" 반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소위' 꼼수 회부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일격을 가했다.
여야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개정안 제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
지난 1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양곡관리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자'라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소위는 타 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곳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소위에서 토론하자'는 제안으로 맞선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독주하는 법안을 논의조차 않고 계류를 시켰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한 데 이어 법안심사 2소위에도 이를 직권 회부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강행 의지가 컸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제대로 발목을 잡힌 상황이 됐다. 법사위 2소위로 회부됐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명목으로 계류 명분을 얻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여당 소속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적인 우위를 토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려해도 김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미루면 본회의에 이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양곡관리법이 쌀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농민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을 위한 방탄법이자 법안 통과 절차 역시 날치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민주당은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에서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폭거적 의사진행을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통과 전략으로 다수 의석을 통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낸 바 있다.
법사위 회부 60일 이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로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10월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자체의 문제와 함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남은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소위 직권 회부를 결정한 김도읍 위원장도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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