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수 증대 기여
[울진=뉴스핌]남효선 기자 = 2023년 새해들어 경북 울진군의 금고가 크게 불어났다.
신한울원전1호기가 준공되고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가면서 취득세만 515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취득세 515억원 중 70%는 경북도에, 30%인 139억원은 울진군의 지방세수로 들어왔다.
원전 1개 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만 139억원이 울진군 금고로 들어온 셈이다.
신한울원전1호기 본격 가동에 따라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수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포함하면 울진군의 지방세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왼쪽)이 18일 울진군을 방문해 '신한울1호기 상업가동에 따른 취득세 납부신고서'를 전달하고 손병복 울진군수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울본부]2023.01.19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7일 신한울원전1호기가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한수원은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박범수 한울원전본부장은 지난 18일 울진군청을 방문해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약 515억 원에 대한 납부 신고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복 울진군수는 "취득세 적기 납부를 통해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준 한수원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범수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항상 원전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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