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尹, UAE·스위스서 실질적 투자 유치…중추국가 위상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08:08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08:08

이관섭 "UAE서 300억불 투자 유치·48개 MOU"
"'UAE·한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해 적극 지원"
김성한 "尹, 다보스포럼서 국제적 논의 주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 대해 "첫째, 둘째, 셋째도 경제에 초첨을 맞춘 정상 경제 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이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UAE 국빈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 전방위적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며 "처음으로 101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300억불 투자 유치, 48개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 역대 UAE 순방에서 최대 규모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양국 기업인 320명이 참석한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최소 61억불 규모의 양해각서 및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국은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바이오, 스마트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MOU가 체결돼 한·UAE 간 경제 협력이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함께 바라카 원전을 방문, 양국이 합심해 추가적인 원전 분야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UAE 국부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방산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 300억불을 투자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명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투자협약은 UAE의 국가 간 투자협약 중 사상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을 계기로 세계 1위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베스타스와 3억불의 투자 유치 신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이전 등 노바스트와 머크로부터 5억불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스위스 순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대면으로 참석, 국제적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별연설을 통해 글로벌리더들을 대상으로 범세계적 경제위기 극복,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를 위한 연대에 대해 연설했다"며 "지속가능한 경제변영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보건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질서 협력과 연대를 제시하고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글로벌 CEO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시장 중심 경제 정책을 피력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며 "특히 한국의밤 리셉션에서는 기후위기, 디지털격차 등 인류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하며 부산 엑스포를 홍보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