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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④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기사입력 : 2023년01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33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스웨덴의 현대사를 읽다 보면 스릴러 소설이 주는 긴장감, 대하소설이 주는 감동, 범죄소설에서처럼 진실을 찾아 헤매는 미로의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 일부를 소개한다.

1983년 10월 4일, 스웨덴 전국 기업인이 당시 사민당 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무려 75,000명(경찰집계,기업인 집계 10만명)이 모여 정부청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시사비평가인 뵈른 엘렘브란트(Björn Elmbrant)는 그의 저서에서 이 집회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편성된 60여 편의 특별열차, 200대 이상의 버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승용차는 스톡홀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행사를 기획한 10-4위원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국의 기업인들을 스톡홀름으로 집결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 기업인이 궐기한 스웨덴 중심가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대규모 시위였다. 스웨덴 역사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기업인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정부의 세금정책을 비판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피켓에는 "세금사회주의다" "정치인과 관료가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라 적혀 있었다. 시위를 주도한 10-4위원회는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기업인 533,702명의 서명을 담은 수십 개의 종이 상자도 함께 정부에 전달했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시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1971년 스웨덴 사회로 시계를 돌려보자.

스웨덴 전국노총 대의원 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노동자기금을 만들어 한다는 안이 제출되었다. 연대임금제로 사무직 노조원의 임금이 더 올라 생산직 노동자와 임금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고, 임금절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매출증가와 기업성장을 이루었으니 파이의 일부는 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연대임금제를 통해 고소득 금속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해 기업에게 큰 이득을 남겼으니 이번에는 노동자를 위해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노동자를 위해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도 연대임금제를 고안한 노총 수석 경제연구원 중 한 명이었던 마이드너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연대임금제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조할 것, 마이드너의 자서전과 다양한 글을 읽다 보면 연대임금제를 고안할 때부터 그 다음 수순으로 노동자기금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1971년 전국노총 대의원 회의에서 대안마련을 위한 자체 연구단이 구성되었고 이 연구단이 채택한 안은 1975년 정식으로 노조의 정책으로 채택됐다.

스웨덴 사회민주당 [사진=사민당 홈페이지]

노조의 복안은 이랬다. 매년 기업 순이익의 20퍼센트를 임금노동자기금으로 적립해 이를 노조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매년 기금적립을 통해 경영권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업인들의 그 제안의 뒤에 숨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노조의 경영참여를 넘어 20-30년 정도 기금이 적립되면 결국 최대주주가 되어 기업경영권을 노동자가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이 같은 의도를 안 기업인들은 궐기하기 시작했다. 친노조 정부가 기금 법안을 통과시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식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간주해 스웨덴에서 모든 기업 활동을 포기하고 본사와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우파계열에 있는 국민당의 제안으로 구성된 1975년 특별조사위원회는 각 당과 시장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해 해결책을 찾고자 했으나,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 해체되었다. 우파진영 정당들은 자유기업의 공동소유권에 대한 반자본주의, 반시장주의적 기금이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만든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결국 노조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민당은 1976년 치러진 총선에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우파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기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수면 아래로 내려 간 듯 했다. 하지만 물 밑에서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노조는 어떻게든 관철시키고자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을 설득하며 은밀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갔다. 1970년대 두 번의 유가파동과 연이은 환율개혁의 결과로 파생된 실질 임금의 하락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파의 실각으로 1982년 6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사민당은 어떻게든 노동자기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983년 10월 4일의 기업인 가두시위와 53만 기업인의 서명서 제출은 기금법을 통과시킬 경우 스웨덴을 떠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의미했다.

스웨덴을 구하자. 노동자기금을 막자 [출처=Aftonbladet 1983-10-4]

사민당의 딜레마

두 마차가 전 속력으로 달려오면 두 말(노조와 기업)과 마차는 모두 전복하고 마차에 탄 승객(국민)도 희생당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심판(정부)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사민당은 노조에게서 큰 양보를 이끌어내 노동자가 절대 기업을 직접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선에서 기금법을 통과시키고자 했다. 노조의 마차는 계속 달리게 하되, 기업이 끄는 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선을 살짝 바꾼 것이다. 노총에서 요구했던 기업 순익 20퍼센트와 노동자의 기금소유 대신, 기업주식 배당일정 분에 요금을 부여해 기금을 모아 국가가 대신 관리하고 이 기금의 규모 또한 기업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8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노동자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규모도 축소시킨 것이었다.

운명의 날 1983년 12월 21일. 최대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의회의사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노동자기금안은 좌익당(전신 공산당)의 도움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원 간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사태 없이 조용하게 투표가 진행되었다. 찬성 51.1퍼센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기업주식 배당을 국가가 받아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사회주의라고 격앙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 것이기에 그렇지 않아도 1960년부터 도입된 고용주세(Payroll tax)로 인해 피고용자 한 사람 당 연금, 보건건강보험료, 노동재해보험료, 실업기금 등의 복지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웨덴에서 기업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기존의 법인세와 고용주세에 이어 노동자 기금세가 추가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 것이다.

<출처=이케아(IKEA)홈페이지>

기업의 엑소더스, 새로운 시작

결국 스웨덴의 간판 기업이었던 IKEA, Tetra Pak, H&M, Alfa Laval 등의 대기업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대 결단을 내렸다. 4개의 수출주력 기업들이 스웨덴을 떠난 것이었다. 1938년부터 45년간 유지되어 오던 노사간 평화체제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사민당과 노조는 큰 충격에 빠졌다. 쉘울로프 펠트 (Kjell-Olof Feldt) 당시 재무부 장관은 자서전에서 대기업의 해외이전은 협상용 압력으로만 받아들인 사민당의 오판임을 인정하고 대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적었다. 노조도 연대임금제로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다가 간판 대기업을 잃는 아픔을 맛보았다. 1991년 들어서 우파정부는 말도 많던 노동자기금을 8년 만에 주저 없이 폐지했다. 이 때 노조는 조용히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의 일부는 참여했던 16,000여개의 기업에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 기금은 중소기업설립지원재단, 연구재단설립, 국민연금 등으로 분산해 공공기금으로 활용했다.

이때부터 사민당의 대 기업 정책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다. 1994년 다시 집권에 성공한 사민당의 잉바르 칼손(Ingvar Carlsson) 총리는 스웨덴을 떠났던 대기업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는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민당 정부의 정식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믿고 IKE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들은 스웨덴으로 다시 귀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IKEA는 이미 창업주의 자녀들이 지주회사로 분산시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국적 기업인 IKEA의 실질적 본사 역할을 하는 디자인 연구센터는 원래 본사가 있던 엘름흘트(Ämlmhult)에 존속시켰다. 스웨덴을 떠났던 기업들이 모두 돌아 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민당의 Volte-face, 기업친화정책

이때부터 사민당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잉바르 칼손의 뒤를 이은 예란 페손 (Göran Person) 총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2004년 12월 폐지해 창업주들이 자유롭게 자녀들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퍼센트도 되지 않지만 승계를 위해 부담해야 할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주력 기업을 매각하던지 아니면 해외로 이전하는 방법 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부의 유출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최고조였던 1980년대에는 상속세가 70퍼센트까지 이르렀다. 1990년대 말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결국 상속세와 증여세가 사민당 이 주도해 폐지시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주들이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준 큰 걸림돌을 제거해 준 셈이었다. 우파정권에서 추진했다면 노조와 사민당, 그리고 좌익당 지지층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개혁을 사민당이 밀어 붙여 관철시킨 것이다. 그만큼 노동자기금의 학습효과는 컸다.

사민당의 변신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들에게도 채찍을 들었다. 1990년 재정위기가 찾아 왔을 때 파업금지와 임금동결을 선언해 노조에 고통에 동참하자고 앞장서 권고했다. 채찍은 아팠지만 큰형 격인 사민당의 국가를 살리기 위한 노력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스웨덴의 복지는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표현도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는 표현도 사민당이 1998년 선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앤서니 기든스 (Anthony Giddens)가 제안하고 토니 블레어 (Tony Blair)가 실천한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스웨덴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많은 국민이 일하고 세금을 납부할 때 더 좋은 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표현은 현 사민당의 홈페이지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의 홍보내용이다 (https://www.socialdemokraterna.se/var-politik/a-till-o/jobb. 2023년 1월 21일 열람). 이 기조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민당의 정책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틀만 유지되고 있었던 중앙임금교섭 단체 협약도 재개되었다. 노조와 재계의 관계도 빠르게 정상화 되었다. 살트쉐바덴 조약의 정신이 다시 부활된 것이다. 이때부터 스웨덴의 기업환경은 빠르게 개선되어가기 시작했다. 2017년 포브스지가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스웨덴으로 꼽을 정도였다.

스웨덴 일간지에 실린 황금주 A, B, C, D주 [출처=Dagens nyheter 2023-01-21]

높은 세금에도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은 법인세와 함께 고용주세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31.42퍼센트에 이르는 고용주세는 연금, 보건건강보험료, 산재해보험료, 실업기금 등의 피고용자의 사회안전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기업이 한 사람을 고용하면 임금의 31.42퍼센트를 국가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피고용자 임금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금을 적립해 직장연금으로 지급한다. 사내 복지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병상보험 이외에 병가시 최초 2주일의 병가급여를 직장이 부담한다.

이렇게 기업하기가 힘든데도 왜 스웨덴을 떠나지 않느냐고 스웨덴 기업인들과 경제학 교수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 같이 제로에 가까운 부패율, 높은 사회적 신뢰,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성, 공무원의 전문성과 일처리 능력, 언론의 자유, 그리고 평화적 노사관계와 낮은 노사분규를 꼽는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스웨덴 국민들의 영어구사력을 들 수 있다. 세계에서 제2외국어로 영어를 잘 구사하는 국가가 네덜란드(90%), 몰타(89%)에 이어 스웨덴이라고 한다. 2012년 진행된 Eurobarometer 유럽인의 언어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의 86퍼센트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40퍼센트는 일상생활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영어와 함께 독일어(26%), 불어(9%), 스페인어 (4%)를 구사하는 국민의 비율도 높다. 글로벌 에티켓과 다양한 문화의 이해도가 높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해외 직접 투자자들이 스웨덴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와 유사하다고 스웨덴 무역투자평의회(The Swedish Trade & Invest Council)은 진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민당의 존재다. 사민당은 스웨덴에서 가장 큰 정당으로 전통적 진보정당이지만 자유시장경제와 기업경쟁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노동시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친기업적 좌파정부가 있기에 기업들은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황금주제도가 있어 경영권을 방어하게 해 준다. 주식법에 따라 창업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A주는 B주, C주, D주에 비해 10배 혹은 SEB 같은 금융기업은 1000배 이상의 주주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있어 경영권 방어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스웨덴의 100년 이상이나 되는 가족기업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무상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이 연계되어 있어 노동유연성도 매우 높아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꼽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가치

겉으로 보기에는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획일적 사회주의적일 것 같은 스웨덴의 정치경제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중심의 전형적인 자유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구조에는 노사 간의 평화체제가 필수다. 결국 스웨덴 모델은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노사중심의 이원적 조합주의(corporatism)의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7080시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의 스웨덴은 평등, 자유, 경쟁, 자율, 공정,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함께 숨 쉬며 사민주의와 자유시장주의가 공존하는 완벽한 패러독스의 일면을 보여준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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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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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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