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종합] 작년 4분기 성장률 '-0.4%'…올 1분기 플러스 전환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7:39

수출·소비 감소…2020년 2분기 이후 첫 역성장
올해 1월 신용카드 사용 늘어…한은, 소비 회복 예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출 부진에 민간소비 감소까지 겹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다. 정부는 민간소비 조정 기간 중으로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대비 0.4%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폭풍이 거셌던 2020년 2분기(-3.0%) 이후 첫 역성장이다.

한국경제 주력이던 수출 부진이 역성장 주요 요인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은 전기대비 5.8%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분기(-14.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소비도 줄었다.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4% 감소했다. 지난해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복했던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자료=한국은행] 2023.01.26 ace@newspim.com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사 및 가전제품 수요 감소 등 내구재 소비가 줄었다"며 "지난해 11월과 12월은 따뜻해서 의류 소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상필 국장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대면 서비스가 증가했다가 4분기에는 조정되는 모습이었다"고 부연했다.

4분기 역성장에도 지난해 연간 GDP는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2021년 4.1% 성장에서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수출 부진 속에서도 일상 회복 등으로 소비가 늘며 내수가 한국경제를 지탱했다. 지난해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2.7%고 순수출이 -0.1%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수출은 전년대비 2.9% 성장에 그쳤다. 2021년 10.8%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2021년 3.7%와 비교해 소폭 늘었다.

◆ 2분기 연속 역성장 시 경기침체…한은, 1분기 플러스 전환 예상

현재 한국경제는 경기 회복과 경기 침체 경계선에 있다.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하면 경기 침체로 진단한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는 선을 그으며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나 민간소비가 회복한다는 전망이다. 한은은 이달 들어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황 국장은 "현재 수집된 정보로는 반도체 부진 등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면서도 "민간소비는 음식점과 오락문화 등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개인 신용카드 증가율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국장은 "소비자심리지수도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소비 회복과 물가와 금리 부담, 수출에 따라 1분기 좌우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 상승한 것보다 상승폭이 0.1%p 축소됐다. 이날 서울의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2.10.05 kilroy023@newspim.com

다만 한은은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시사했다.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당초 전망한 1.7%를 밑돌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은은 오는 2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는 주요국 경제 둔화 정도와 중국 방역정책 완화 이후 경제 회복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개선을 전망했고 현 단계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