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타부처'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가능
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시안 안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2025년부터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기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라도 다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실상 다른 경로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1.26 wideopen@newspim.com |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 시안'을 대학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대학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단 단계를 줄이는 등의 방침을 추진했다. 하지만 많은 대학이 여전히 평가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재정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인 지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이후부터는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인증을 받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사학진흥재단에서 결산서를 활용해 실시하는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은 구조개선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일단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다만 특수목적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원은 제한이 되지만, 타부처 또는 지자체의 지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주도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는 2024학년도 제한대학 지정 평가를 마지막으로 중단된다"며 "이후에는 인증정보를 활용한 지원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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