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2.07.29 |
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도 부산시에 적용되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날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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