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350만원…인천·서울 3250만원
총 1만7000대에 지급…세차례 설명회 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보조금 2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고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더하면 부산은 3350만원, 서울과 인천은 325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의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수소차 보조금 주요 내용 [자료=환경부] 2023.01.30 soy22@newspim.com |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6920대에 지급된다.
승용차 지급 물량은 작년(1만7650대)보다 1650대 줄었고, 버스와 화물차 등 상업용 수소차 지급 물량(920대)은 지난해(340대)의 두배 이상으로 늘었다.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구매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승용차 2250만원, 화물차 2억5000만원, 청소차 7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주는 지방 보조금을 합하면 부산은 3350만원, 서울과 인천은 3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버스는 6000만원 늘었다. 저상 시내버스는 2억1000만원, 고상 광역버스는 2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까지 보급된 수소차는 2만9733대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에만 1만256대 보급됐는데, 이는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지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대상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는 오는 31일 서울시청, 다음달 2일 환경부, 다음달 7일 부산시청에서 열릴 전망이다. 수소차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접수하려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접속하면 된다.
수소차. [사진 = 충주시] 2023.01.26 baek341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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