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규모 120억원...1년 2.5%이자 보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다음달 6일부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120억원 융자규모의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전경[사진=창원특례시] 2023.01.26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종류는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에 대해 연 2.5%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이다.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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