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할인 지원
전기요금 감면제도 통해 대상 점차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이 지난해 복지할인 혜택을 통해 211만호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2021년 4월 21일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고객 정보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보훈처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복지할인 대상 고객정보를 취득해 수혜대상 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
이에 따라 복지할인 수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2016~2021) 기준 연평균 4.23% 증가해 지난해 211만호가 지원을 받았다.
한전은 잦은 이사, 실거주지 상이, 연락처 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고객에 대해 정부 행정망 연계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 명시해 200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수혜대상과 할인한도를 점차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해 연간 할인액은 6800억원으로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올해에는 1분기 요금조정 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된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 인상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시기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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