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승인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1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홍태용 김해시장의 장유소각장 관련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2022.08.17 |
비대위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은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승인 처분 효력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1월15일 경남도에 제출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경남도가 지난 19일 '승인 처분'하자 지난달 25일 창원지법에 행정처분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는 집행정지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본안소송 사건에서 먼저 '승인 처분의 효력을 선제적으로 정지한 결정'으로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시행으로 인한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선제적 결정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달 19일 경남도의 승인처분과 동시에 착공한다고 밝힌 증설공사를 즉각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인 처분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9일 오후 3시 10분 창원지법 제22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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