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NDC' 전환…연금 보험료 18.5% 유지
일본은 2004년 13.58%→2017년 18.3% 인상
독일은 사적연금 지원…소득재분배·노후보장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당초보다 2년이나 빨라진 것이어서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연기금 고갈 위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보다 수십 년은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선진국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고 지속적인 연금 개혁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뤄냈다.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미래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과 일본, 독일 등은 연금 수령액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하거나 수급연령을 상향하고 사적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식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손봤다. 악화하는 인구구조 변화상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을 추진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례로는 스웨덴이 꾸준히 오른다.
[국민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고갈시점 2년 앞당겨진 2055년…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2. 25년째 보험료율 9% 제자리…주요국 어떻게 개혁했나
3. 더 내고 얼마 받나…40% vs 50% 소득대체율 쟁점
◆ 스웨덴 '명목확정기여'·독일 '사적연금'…캐나다 'CPP+완전적립식'
1913년 공적연금을 도입한 스웨덴은 제도개혁 이전까지 전체 노인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중 공적연금체제로 매우 관대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유지해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1980년대부터 연금 고갈위기가 엄습한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낸 만큼 돌려받는' 방향으로 변화된 게 핵심이다.
스웨덴은 1998년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전환하는 대대적 개혁을 했다. 수령액이 정해진 기존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더해 연금을 타는 구조다. 여기에 자동재정조정 장치를 가미해 인구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식으로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한 데 더해 연금수급 연령은 상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1999년 이후 공적연금 보험료를 18.5%로 명문화한 뒤 현재 더는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동조정 장치로 급여수준을 내리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추후 개혁 필요 시 사회적 진통을 막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도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2004년 개혁 때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 인구·경제상황 변수를 반영해 자동 하향 조정되게 했다. 당시 13.58%던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18.3%로 천천히 올려 국민 저항·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했고 이후 더는 올리지 않고 고정했다.
일본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혁한 대신 2040년 뒤에도 5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용이 의무화되며 이에 맞춰 수급연령도 65세부터 최대 10년까지 선택해 늦추도록 했다. 일본은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국고 부담을 강화해 수입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1889년 세계 첫 공적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11차례 연금법을 고쳐가며 점진적 개혁을 이어갔다. 리스터 연금이 가장 눈에 띈다.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대신 사적연금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공제를 해주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연소득의 4%를 넣으면 정부가 그 중 약 30~90%를 지원한다. 소득이 적고 자녀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구조로, 소득 재분배와 출산 유인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올해는 주식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예산 일부를 떼어 국가 펀드를 만든 뒤 주식 투자 등으로 운용해 공적 연금 부족분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적 합의하에 캐나다는 1997년 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5.6%에서 2003년 9.9%까지 올렸다. 연금 재정구조도 비적립식에서 한국과 같은 부분적립식으로 바꿨다. 2016년에는 기본 소득비례연금(CPP)에 더해 완전적립식으로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까지 인상하는 추가 CPP 제도도 도입했다.
완전적립식은 미래 나갈 돈을 모두 쌓아두는 형태라 청년세대에게 더 유리했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됐다. 캐나다는 올해까지 보험료율을 11.9%로 올려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율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 프랑스 '62→64세' 연금개혁 강행…혜택 늦춰질 젊은층 갈등 폭발
국민연금 개혁이 늦을수록 국민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62세인 연금 수급연령을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고 납입기한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는 등의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시민들, 특히 젊은 층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개혁 과정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집회 현장에 모인 사람들. 2023.01.19 nylee54@newspim.com |
온건 성향의 프랑스민주노동연맹조차도 '죽을 때까지 일만 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강경파로 돌아섰다. 기존 연금법에서는 42년 근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금개혁이 강행되면 1년 늘어난 43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게만 연금 100%가 지급된다.
연금개혁안을 두고 젊은 층에선 노동시장이 극도로 경직된 상황 가운데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 거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프랑스 현지 여론도 싸늘하긴 매한가지다. 여론조사기관 엘라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72%가 마크롱식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앞서 브라질은 2019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총파업·고속도로 점거 등 거센 저항을 뚫고 수급연령을 남성 기존 60세에서 65세, 여성은 55세에서 62세로 각각 단계적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겨우 성공한 바 있다. 납입기한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금개혁은 국가재정 긴축·경제 정상화를 내세운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