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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민영화]②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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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이사회, 주총 모두 무시하고 CEO 교체"
"기업 연속성 사라지고, 대외 이미지 악화"

정부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 구성을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이 방패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에 소유분산기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KT와 포스코의 흑역사를 되짚어보고, 진짜 투명한 기업이 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정권이 바뀌면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수장이 바뀌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싶겠냐. KT나 포스코의 이사회·주주총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권교체 시점이 이사회라는 웃지 못할 농담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 기업 임원의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논란에 대한 평가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절차를 밟으려던 KT는 지난 9일 모두 백지화하고 공모절차부터 다시 밟기로 했다. 대표 선임을 보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구 대표 연임 반대, 정부의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문제제기 등에 이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외압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반쪽 민영화] 글싣는 순서

1. KT CEO 공모 원점으로…정권마다 반복되는 흑역사
2. "성과 무시하고 CEO 교체"…기업 '미래'가 사라진다
3.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하되, 관치 방지 장치 필요"

구현모 KT 대표 [사진=KT]

과거 정권 교체시 KT나 포스코가 겪었던 흑역사를 감안하면 이같은 의혹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구 대표 연임에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타깃이 된 CEO보다는 그 과정에서 기업과 종사자,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것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들은 민영기업의 탈을 쓴 공기업으로 비춰진다. 이는 이윤창출이 우선인 민간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기업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그만큼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이는 과거 CEO 교체 과정에서 실적이나 주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후 이사회와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던 CEO도 정권 교체와 함께 쫓겨난 사례에서 명확해진다. CEO의 임무가 기업가치 향상보다는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5년간의 정권 입맛에 맞춰 CEO가 변경되면서 기업의 연속성 역시 위태로워진다. 기업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발굴이나 체질 개선 등은 장기 프로젝트를 겨우 5년짜리 CEO가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기업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지는 셈이다.

게다가 전임 CEO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금융당국, 세무당국 등의 수사, 정치권의 압박, 개인 비리 폭로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극대화되는 것 역시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진다. 사장이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들이 수사를 받는 '비리 백화점'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 경영 환경이 한치 앞도 안보이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KT는 CEO 이슈로 인해 멈춰 있다.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고 빠른 월동준비가 필요한 시점인데, 멈춘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30년, 50년 후의 미래까지 고민하고 그때를 위한 성장동력을 준비해 가는 조직"이라며 "5년 임기의 정권이 자신들의 공치사를 위해 기업을 이용할 경우 그 기업은 근시안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가 있거나 부적합한 인사가 CEO를 맡고 있거나 도전할 경우 분명히 걸러내고 잘못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그것이 '관치'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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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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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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