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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해외송금 10만달러 'OK'…24년만에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0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은행 사전신고 의무 축소…111개 중 46개 폐지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환전 업무 문턱 낮춰…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1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한 무증빙 해외송금 문턱을 10만 달러로 낮추면서다.

기업이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 외환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기준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완화된다. 환전이 가능한 금융기관 숫자도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이에 따르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한도가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돼있다. 5만 달러를 넘어가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24년 동안 유지 중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도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신고 의무는 과다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맞춰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완화한다.

연간 10만불 한도 이내에서는 별도 서류제출,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도 관리 차원에서 연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혹은 자본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거래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자본거래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은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나눠 차등적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5만 달러를 넘어서는 해외예금 거래는 외환당국(기재부와 한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국경 간 자본이동이 없는 거래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거래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거래 역시 은행 사전신고를 거쳐야 해 거래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111개) 가운데 46개(41%)가 폐지된다. 외환당국은 신고 유형을 대거 폐지하면서 각종 신고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등 거래 당사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도 확 낮춘다. 연간 3000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차입 신고 기준이 50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원래는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외화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하려면 기재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간 500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도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보고 부담도 줄인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수시보고, 연 1회 정기보고 등 각종 보고 의무가 생긴다.

외환당국은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만 유지하기로 했다.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시킬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형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를 할때, 사전신고나 사후보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0억원 넘는 자본거래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외환당국은 형벌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벌 적용이 되는 대상 기준도 2배 상향할 계획이다.

◆ 환전 업무 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일부 대형 증권사만 가능했던 환전 서비스도 다른 금융기관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기업 대상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환전산망 직접연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만 하면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전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수가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아울러 증권금융도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FX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재부, 한은, 은행, 일부 증권·보험사 뿐이다.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외환당국은 증권근융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해,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대신 대외건전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환당국이 직접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만 가능하고, 자본거래 통제 권한이 따로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

이에 외환당국은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을 협의 또는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발표한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외환 규제체계에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규제) 규제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작업은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입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올해 말 세부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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