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고없이 해외송금 10만달러 'OK'…24년만에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0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은행 사전신고 의무 축소…111개 중 46개 폐지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환전 업무 문턱 낮춰…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1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한 무증빙 해외송금 문턱을 10만 달러로 낮추면서다.

기업이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 외환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기준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완화된다. 환전이 가능한 금융기관 숫자도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이에 따르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한도가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돼있다. 5만 달러를 넘어가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24년 동안 유지 중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도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신고 의무는 과다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맞춰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완화한다.

연간 10만불 한도 이내에서는 별도 서류제출,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도 관리 차원에서 연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혹은 자본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거래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자본거래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은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나눠 차등적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5만 달러를 넘어서는 해외예금 거래는 외환당국(기재부와 한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국경 간 자본이동이 없는 거래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거래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거래 역시 은행 사전신고를 거쳐야 해 거래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111개) 가운데 46개(41%)가 폐지된다. 외환당국은 신고 유형을 대거 폐지하면서 각종 신고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등 거래 당사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도 확 낮춘다. 연간 3000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차입 신고 기준이 50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원래는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외화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하려면 기재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간 500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도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보고 부담도 줄인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수시보고, 연 1회 정기보고 등 각종 보고 의무가 생긴다.

외환당국은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만 유지하기로 했다.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시킬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형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를 할때, 사전신고나 사후보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0억원 넘는 자본거래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외환당국은 형벌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벌 적용이 되는 대상 기준도 2배 상향할 계획이다.

◆ 환전 업무 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일부 대형 증권사만 가능했던 환전 서비스도 다른 금융기관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기업 대상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환전산망 직접연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만 하면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전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수가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아울러 증권금융도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FX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재부, 한은, 은행, 일부 증권·보험사 뿐이다.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외환당국은 증권근융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해,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대신 대외건전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환당국이 직접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만 가능하고, 자본거래 통제 권한이 따로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

이에 외환당국은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을 협의 또는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발표한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외환 규제체계에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규제) 규제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작업은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입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올해 말 세부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yooksa@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