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원특례시가 제작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사항 책자[사진=창원특례시] 2023.02.15 |
안내문에는 창원시민들이 지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접수처, 제출서류 목록 등을 한 장에 담았다. 오는 20일부터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2000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1인 건강보험료 13만8902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