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활동 나일성 씨 재판기록물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20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따르면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
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활동 나일성 씨 재판기록물 기증 [사진=광주] 2023.02.20 ej7648@newspim.com |
나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나씨 등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데 기여했고, 특히 5·18 국가권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길을 열어준 소송기록물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나일성 씨는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진압 작전 당시 교전 중에 체포돼 그해 10월30일까지 157일 간 구속됐다. 나 씨는 상무대 영창에서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리까지 다쳐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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