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광주 청년에게 최대 5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주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육군 제31보병사단. [사진=육군 제31보병사단] 2023.02.20 ej7648@newspim.com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이 군 생활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지원받게 돼 연간 1만3000여 명의 청년과 해당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 등 총 14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고,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이 체결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들이 개별 가입하는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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