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고엽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엽제 후유증 2800명 추가 인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 국가보훈처가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가 앓고 있는 고엽제 후유증 중 4개 질병을 추가한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 경화증, 갑상샘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4개 질병이다.
보훈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 예상 개정. [자료=국가보훈처] |
법률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늘어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 관계가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진행한 뒤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2800명이 기존의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 대상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매월 최대 111만9000원까지 받던 수당지급이 보상금 지급으로 바뀌면서 최대 350만6000원까지 받을수 있다. 수당은 따로 지급된다.
또한 본인 보훈‧위탁병원만 가능했던 진료 지원이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 대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 감면으로 확대된다.
열차‧버스 등 수송시설 할인 지원 등 새로운 혜택도 늘어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면서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