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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사실혼과 차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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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취소소송 2심서 승소
법원, 동성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해
"사실혼과 달리 취급해 차별…평등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결합 관계의 상대방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결합을 사실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인권활동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건보공단이 소씨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1 shl22@newspim.com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한 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그는 공단 측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사실혼 관계의 혼인을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원고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도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있고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 역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씨 부부에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정청인 피고는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피부양자 제도의 관점에서 절대적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에 대해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권리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소씨도 "저희 부부를 비롯한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고 평등에 더 빨리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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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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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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