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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동성결합 상대방 피부양자 첫 인정…"사실혼과 차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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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대 보험료 취소소송 2심서 승소
법원, 동성 배우자 사실혼 관계는 인정 안해
"사실혼과 달리 취급해 차별…평등원칙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同性)결합 관계의 상대방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결합을 사실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인권활동가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건보공단이 소씨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도 건보공단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성부부 소성욱·김용민 씨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21 shl22@newspim.com

소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한 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김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공단에 문의했다. 그는 공단 측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신고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공단은 같은 해 10월 소씨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했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소씨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2021년 2월 "사실혼 배우자에게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해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사실혼 관계의 혼인을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고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원고 부부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도 민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있고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 역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소씨 부부에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행정청인 피고는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피부양자 제도의 관점에서 절대적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소씨를 대리한 박한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이날 승소 판결에 대해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국가가 권리를 배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소씨도 "저희 부부를 비롯한 한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고 평등에 더 빨리 가까워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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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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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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